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출입제한 지역의 위치ㆍ면적
2.출입제한 기간
3.출입제한 사유
4.위반 시의 벌칙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출입이 제한되는 준보전무인도서와 그 인근 지역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③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제한 해제의 공고는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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