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①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협회에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③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