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협회에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③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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