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7.27>
1.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가.투망
나.쪽대, 반두, 4수망
다.가리, 외통발
라.낫대(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집게, 갈고리, 낫 또는 호미
바.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2.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를 하는 방법
3.맨손을 사용하는 방법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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