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가.투망
나.쪽대, 반두, 4수망
다.가리, 외통발
라.낫대(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집게, 갈고리, 낫 또는 호미
2.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를 하는 방법
3.맨손을 사용하는 방법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