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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 ·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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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가.투망
나.쪽대, 반두, 4수망
다.가리, 외통발
라.낫대(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집게, 갈고리, 낫 또는 호미
2.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를 하는 방법
3.맨손을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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