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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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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무인도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초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4.3.11>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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