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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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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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해중경관의 실태
2.무인도서의 토지 및 소유자 현황
3.제한적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 목적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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