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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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토지 매수절차 등제20조 · 무인도서조사원증 등제21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제22조 ·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제23조 ·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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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