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2.그 밖에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의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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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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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위원의 해촉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제12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제13조 ·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제14조 ·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4조의2 ·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3 ·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제14조의4 · 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제15조 · 금융중심지지원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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