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시ㆍ도금융기관국내자금시ㆍ도지사유치와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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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2.그 밖에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의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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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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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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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4의2조 ·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4의3조 ·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제14의4조 · 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제15조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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