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의 규모,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
2.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
3.금융기관의 업종,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
4.금융기관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2. 조문 관계도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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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제12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제13조 ·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제14조 ·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14의2조 ·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4의3조 ·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4의4조 · 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제15조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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