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정기간행물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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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기간행물은 다양한 내용,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건전한 문화 창달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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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기간행물의 책임) 정기간행물은 다양한 내용,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건전한 문화 창달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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