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0.16, 2023.8.8>
1.제호
2.종별 및 간별
3.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다만, 외국 잡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발행소 및 발행소의 소재지
5.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④잡지외간행물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지"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등록증"은 "신고증"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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