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0.16, 2023.8.8>
1.제호
2.종별 및 간별
3.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다만, 외국 잡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발행소 및 발행소의 소재지
5.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잡지외간행물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지"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등록증"은 "신고증"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8.10.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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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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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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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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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