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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독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
2.시민ㆍ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
3.정기간행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3인
4.정기간행물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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