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태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를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2.제19조를 위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3.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4.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5.삭제 <2016.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17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아니한 자
2.제21조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22조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20>
④삭제 <2016.12.20>
⑤삭제 <2016.12.20>
⑥삭제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