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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폐업 및 직권 말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폐업 및 직권 말소)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ㆍ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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