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폐업 및 직권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ㆍ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등록ㆍ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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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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