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정기간행물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정기간행물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정기간행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정기간행물의 독서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6.정기간행물의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정기간행물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