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정기간행물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정기간행물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정기간행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정기간행물의 독서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6.정기간행물의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정기간행물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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