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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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정기간행물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정기간행물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정기간행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정기간행물의 독서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6.정기간행물의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정기간행물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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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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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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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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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