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영업의 승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영업의 승계)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ㆍ신고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부터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