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 관련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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