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7.3.21, 2020.12.8, 2023.8.8>
1.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삭제<2016.2.3>
5.「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9.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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