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독자의 권익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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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독자의 권익보호)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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