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필요적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해당 정기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2.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제호ㆍ간별ㆍ발행인 및 편집인
4.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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