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진흥사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진흥사업 지원) 정기간행물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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