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전문인력정기간행물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양성기관국가와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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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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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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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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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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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