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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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매년 우수 정기간행물을 선정하고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매년 우수 정기간행물을 선정하고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독서 증진활동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이나 병영, 재외동포 교육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③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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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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