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매년 우수 정기간행물을 선정하고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독서 증진활동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이나 병영, 재외동포 교육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③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로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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