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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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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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이하 "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의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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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급결정기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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