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3조 (보석 피고인 신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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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3(보석 피고인 신고서) 법 제31조의3제2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후 그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및 방법 등 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위임 근거 · 제4조(조사) ① 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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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3제2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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