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자장치 부착 집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
-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5
-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7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의3제1항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의3제2항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5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의3제2항조문 인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7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7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의3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전자장치부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