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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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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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집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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