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3조 (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3(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또는 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