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5조 (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제품심사에 필요한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시료(試料)로 제출해야 한다.
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운행안전인증실외이동로봇산업통상부장관이운행안전인증기관시나리오대응제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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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행안전인증 대상을 해당 실외이동로봇의 모델별로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운영에 관한 설명서
3.실외이동로봇의 설계도면 및 부품 명세표
4.실외이동로봇의 운행계획서(실외이동로봇의 횡단보도 통행방식, 통신장애 대응 시나리오, 사고발생 대응 시나리오 및 혼잡상황 대응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제품심사에 필요한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시료(試料)로 제출해야 한다.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운행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운행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운행안전인증(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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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제품심사에 필요한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시료(試料)로 제출해야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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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