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9조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9(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40조의3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운행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에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임 근거 ·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의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으로 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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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3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운행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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