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의2조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정보유치원시기교육부장관공시횟수교육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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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5.3>
②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2.5.3>
③유치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22.5.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ㆍ「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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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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