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2조 (정보의 수집,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의 수집, 제공 등교육관련기관의 장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교육부장관교육감정보제공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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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7>
연구자 등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3.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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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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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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