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5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사업비사업시행기간총사업면적실시계획변경승인제외대상총사업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4.승인받은 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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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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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