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5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4.승인받은 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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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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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제7조 · 출연금의 지급제8조 · 출자 등제9조 · 자금차입의 승인신청제10조 · 채권의 형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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