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4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 및 개요
3.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25.10.1>
1.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과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4.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5.사업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운영관리계획서
6.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7.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을 적은 서류
8.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를 적은 서류
9.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0.사업시행지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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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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