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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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3.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4.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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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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