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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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제5조 ·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제5조의2 ·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제6조 · 공간정보의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