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4-07-10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 제5조 ·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 제6조 · 공간정보의 제공
- 제7조 · 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 제8조 ·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 제9조 ·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 제10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1조 · 재정지원 등
- 제12조 · 품질인증
- 제13조 ·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 제14조 ·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 제15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6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7조 ·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 제18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9조 ·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 제20조 ·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제21조 ·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 제22조 ·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 제23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제24조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 제25조 ·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 제26조 · 자산운용의 방법
- 제2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8조 · 공무원 의제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양벌규정
- 제31조 · 과태료
- 제2의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의2조 ·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제16의2조 · 창업의 지원
- 제22의2조 ·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 제22의3조 ·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