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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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ㆍ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제44조제2항의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에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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