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 수익의 정의와 구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31>
1.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4.7.31>
1.국세수익: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
2.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