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수익의 정의와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수익의 정의와 구분수익직접적인반대급부국가없이재정활동과국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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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31>
1.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4.7.31>
1.국세수익: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
2.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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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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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