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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8.3.5>
1.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
2.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경우: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개정 2018.3.5, 2024.7.31>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순자산조정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함께 반영하고,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해당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신설 2018.3.5, 2024.7.31>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경우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다만,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과 부채의 보유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8.3.5>
중요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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