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①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②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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