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일반유형자산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일반유형자산의 평가일반유형자산자산취득원가로객관적이고사용수익권매입가액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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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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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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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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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