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원가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원가 집계 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가계산재정경제부장관이직접적ㆍ간접적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프로그램배부기준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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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원가 집계 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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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원가 집계 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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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