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국가의 재정운영표)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13859" alt="img143113859" >
┌───────────────────────────────────────────┐
│ 사업순원가 =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수익 │
│ │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분야로부터 배│
│부받은 원가) - (다른 분야에 배부한 원가) │
│?분야별 수익: 분야별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11455" alt="img143111455" >
┌───────────────────────────────────────────┐
│ 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 │
│?관리운영비: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관리운영비를 합산한 금액│
│?비배분비용: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비용을 합산한 금액│
│?비배분수익: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수익을 합산한 금액│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11457" alt="img143111457" >
┌──────────────────────────────────────┐
│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 │
│ │
│?비교환수익 등: 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재원 이전거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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