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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 국채 및 공채의 평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

국채 및 공채(이하 "국채등"이라 한다)는 국채등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4.7.31>
국채등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할인(할증)발행차금 과목으로 액면가액에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그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발행한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국채등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개정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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