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비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압류몰수당시비화폐성자산화폐성자산시장가격감정가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압수품 및 몰수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2.비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 이 경우 그 평가된 가액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비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