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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가액은 해당 채권ㆍ채무로 미래에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로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거나 상각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개정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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