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11449" alt="img143111449" >
┌───────────────────────────────────────────┐
│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수익 │
│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프로그램으로부 │
│터 배부받은 원가) -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 │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11451" alt="img143111451" >
┌───────────────────────────────────────────┐
│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
│기능수행 및 특정 프로그램의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 │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11453" alt="img143111453" >
┌────────────────────────────────────────────┐
│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 │
│ │
│?비교환수익 등: 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재원 이전거래 금액. 다만, 「국 │
│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 │
│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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