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1.운영활동: 국가의 재정활동 중 제2호의 투자활동과 제3호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
2.투자활동: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증권과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활동
3.재무활동: 자금의 차입과 상환, 국채의 발행과 상환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활동의 경우에는 현금의 유입은 원천별로, 현금의 유출은 용도별로 각각 분류하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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