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비용의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재화나 용역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해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2.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
제30조의2(비용의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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