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주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주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개정 2024.7.31>
1.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이 규칙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3.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③주석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12.3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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