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은 건물, 구축물 등 세부 구성요소별로 감가상각한다.
사회기반시설의 평가사회기반시설관리ㆍ유지취득용역구성요소별로감가상각하지감가상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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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은 건물, 구축물 등 세부 구성요소별로 감가상각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ㆍ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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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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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은 건물, 구축물 등 세부 구성요소별로 감가상각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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