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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유ㆍ무형자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유ㆍ무형자산)

유ㆍ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3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일정 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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