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유ㆍ무형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ㆍ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3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유ㆍ무형자산자산사회기반시설일반유형자산이란사회기반시설이란독점적ㆍ배타적일반유형자산무형자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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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ㆍ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3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일정 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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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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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ㆍ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3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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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